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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순수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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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권관련한 문제입니다..

헬스장 측에서 저의 이용권을 맘대로 양도 계약을 한 정황이 발견되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횡령은 타인소유, 본인점유인데

헬스장 이용권은 타인점유/ 본인점유 중에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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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헬스장 이용권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에 해당합니다.

    타인소유의 물건을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헬스장 측에 이용권 양도 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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