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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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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제 의사를 표현하면 될까요?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제 의사를 표현하면 될까요?

제가 어떤 조건이면 제가 다시 제 집으로 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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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는데, 그 정당한 사유중의 하나가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만기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 본인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거주 조건이면 거절 가능합니다.

      통보는 전화가 제일 확실하고 통화 후 문자등을 남겨 놓으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기는 계약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계속 제가 실거주할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실거주하거나 직계 비속 또는 존속이 실거주 하는 경우까지도

      갱신청구권 거절 가능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서 계약만료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반드시 계약 만기일자 기준 만 2달이전에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안하고 종료 한다고 통보할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 연장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대인은 임대인 혹은 직계가족의 실거주 조건으로 갱신청구권 거절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은 거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9.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10.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1.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본인(임대인) 거주를 밝히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임대인이 그집에 직접거부하는경우 갱신권을 사용하지못합니다.

      계약기간 최소2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2기분을 연체한 경우(계약기간 동안 2회를 연체), 임차 주택을 파손한 경우,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