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건널목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과실 이율이 궁금합니다?

2022. 07. 06. 13:26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인지 궁금하여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78세 부친께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진입후 차에 받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교통사고 조사계를 다녀 왔는데 형사로는 부친께서 가해자가 되는 듯한 말씀을 하시며 민사나 다른쪽을 알아보라는 권유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경우 형사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민사로 진행하면 과실 비율이 많이 달라질까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횡단보도 없는곳을 자전거가 무단횡단시에도 기본 4:6 노인의경우 3:7 나오는것 같은데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하며 과실은 상대방 보험 회사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교통 사고 조사에서 가해자로 나오는 경우 과실을 많이 잡으려는 것은 분명히 있으나 자전거가 먼저 횡단 보도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가해자가 되지는 않으니 해당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2022. 07. 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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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널 경우 자전거 과실이 20-30% 정도 책정 됩니다.

    문제는 사고 경위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로 볼 것인지 노외 진입사고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과실이 6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비슷한 건이라도 과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경찰 대응이나 보험회사와 초기 대응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입니다.

    2022. 07. 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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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경우 형사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 사고처리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비율을 따지지는 않으며 가피해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만약 민사로 진행하면 과실 비율이 많이 달라질까요?

      : 과실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책임비율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과실비율은 민사상 따지게 되며 이런 경우 통상 자전거인의 과실은 2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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