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1차 재판을 하고 항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장기에 종양이 생겨 항소심을 신청했는데 서류 제출하는 기한을 넘겨버렸어요 입원 기간이 길어져 저도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고 이 사건은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고일이 정해지신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선고 기한을 좀 미루고.
증거 열람을 신청해서 서류를 살펴보니
ㅡ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ㅡ 1차 공판 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럼 이번이 첫 번째 재판인가요?
제가 재판에 합의를 해서 그분들이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이 죄는 사라지는 건가요? 저는 이미 1차 재판을 했었고 벌금 120을 받았거든요 근데 법정 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이라고 일 차 공판 기일이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재판을 한 번 하면 고소 취하해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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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 후 고소인들이 고소 취하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