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기일에서 다시 공판재개 되었습니다.무슨 뜻 인강노?
항소재판에서 변호인이 1심과 같이 변론을 하지 않아 바로 다음 선고일로 잡혔습니다.
한번 연기신청을 하였구요. 다시 잡힌선고일에는 출석을 못 하였습니다. 모르고있다가 몇일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3일뒤 공판기일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공판재개로 뜨더군요.
어떤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1년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죄를 제가 다 뒤집어쓰는게 억울해 다시 심리해주십사 항소하였던겁니다.
그 사이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이 나왔고 또 민사소송도 진히닝된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영향이있었던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