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기일에서 다시 공판재개 되었습니다.무슨 뜻 인강노?
항소재판에서 변호인이 1심과 같이 변론을 하지 않아 바로 다음 선고일로 잡혔습니다.
한번 연기신청을 하였구요. 다시 잡힌선고일에는 출석을 못 하였습니다. 모르고있다가 몇일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3일뒤 공판기일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공판재개로 뜨더군요.
어떤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1년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죄를 제가 다 뒤집어쓰는게 억울해 다시 심리해주십사 항소하였던겁니다.
그 사이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이 나왔고 또 민사소송도 진히닝된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영향이있었던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재개의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어 재개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크며, 우선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재개의 이유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이 재개되었다면, 추가적으로 공판에서 진행될 사항을 재판부나 검사가 확인했다거나 변호인이 요청한 경우이고,
전자라면 공판기일에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판재개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이대로 판결선고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