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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

선고기일에서 다시 공판재개 되었습니다.무슨 뜻 인강노?

항소재판에서 변호인이 1심과 같이 변론을 하지 않아 바로 다음 선고일로 잡혔습니다.

한번 연기신청을 하였구요. 다시 잡힌선고일에는 출석을 못 하였습니다. 모르고있다가 몇일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3일뒤 공판기일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공판재개로 뜨더군요.

어떤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1년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죄를 제가 다 뒤집어쓰는게 억울해 다시 심리해주십사 항소하였던겁니다.

그 사이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이 나왔고 또 민사소송도 진히닝된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영향이있었던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재개의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어 재개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크며, 우선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재개의 이유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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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이 재개되었다면, 추가적으로 공판에서 진행될 사항을 재판부나 검사가 확인했다거나 변호인이 요청한 경우이고,

    전자라면 공판기일에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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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판재개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이대로 판결선고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