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기다리던 중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라고 선고가 연기됐어요
피고인으로써는 억울한 사기사건인데 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2주 앞두고 갑자기 재판부에서 직접 변론재개를 하였어요,
재판이 1달정도를 연기됐고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판결문 작성 중 새로운 쟁점이나 의문이 생긴 경우, 증거 해석이나 법리 판단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된 경우, 등등 입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했다는 것은 추가로 뭔가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개사유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변론재개사유로는 재판부에서 판결문 작성시 추가 확인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변론 재개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다면 사건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재판에 출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까지는 판사가 기록을 숙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사실 관계 증거 등)나 양형과 관련하여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변론을 재개하였다면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