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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스컹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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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기다리던 중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라고 선고가 연기됐어요

피고인으로써는 억울한 사기사건인데 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2주 앞두고 갑자기 재판부에서 직접 변론재개를 하였어요,

재판이 1달정도를 연기됐고요,

답변부탁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판결문 작성 중 새로운 쟁점이나 의문이 생긴 경우, 증거 해석이나 법리 판단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된 경우, 등등 입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했다는 것은 추가로 뭔가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개사유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변론재개사유로는 재판부에서 판결문 작성시 추가 확인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변론 재개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다면 사건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재판에 출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까지는 판사가 기록을 숙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사실 관계 증거 등)나 양형과 관련하여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변론을 재개하였다면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