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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

항소심 선고일만 하루전 상태 입니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아무런 변론을 하지않아 판사가 바로 다음재판에 선고하겠다고하여, 선고일은 한번 연장하고 고소인과 합의가 안끝나서 내일 바로 선고일인데요.

조금 1심에서는 1년 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아니구요. 변호사 이야기로는 상고가 안될꺼다라고 합니다. 그런건가요? 1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1년 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법정구속으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상소에 기회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법정구속을 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선고기일에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법정구속에 관계없이 상고의 기회는 당연히 주어집니다.

    아마도 상고가 안된다고 안내받은 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다투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가 안될것이라는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상고는 질문자님의 권리로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다만, 결과가 무조건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다면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통 법정구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고는 하실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게 된다면 항소심에서는 구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