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기일 참석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는 항소안하고
저만 항소했는데요
즉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0%인데
선고기일에 꼭 참석을 해야하나요??
만약 참석을 안하면
그대로 선고하고 끝내시나요?
아니면 무조건 참석할때까지 기일을 연기하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피고인은 출석이 의무입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보통 피고인이 나올때까지 기일을 연기하거나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무조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형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만 항소한 경우에도 출석하시거나 아니면 항소를 취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