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 출석 불응하면 재판 날짜가 미뤄지나요?

항소심에서 저희쪽 증인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사람이 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안나오면 재판날짜가 미뤄지는건지 아님 없이 진행이 되고 판결이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인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받아줘야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에정된 신문기일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기일이 속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사의 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판사가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증인 출석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석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증인소환을 요구할 수 있고 중요 증인이면 계속하여 증인신문 가능하게 재판부에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