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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을잃어버려..

갈길을잃어버려..

항소심 2차 불출석시 어찌되는지요. 잠이안옵니다

형사재판이고. 합의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불구속. 항소상황에서

선고일에 연기신청 불허로 불출석했읍니다.

2차선고일이 1월 13일인데. 합의가 아직 인되었네요

ㅣ. 연기신청이 가능한지

2. 불출석시 궐석 판결하는지

궁금하고. 대책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1월 25일경 합의가 가능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연기사유가 명확하여야 연기허가가 될 것이나, 이미 한차례 불출석했다면 허가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기 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이미 불허되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불출석하게 되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된 후에 구속된 상태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