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선고일에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선고일 연기되고 다시 선고일 하루전에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시 재개된 재판을 한번 더 연기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재판이 재개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기일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부 직권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일변경 이유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이나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사정이 재판장님이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