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연일 수
지연이자율 : 6%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노동ok계산에서 14일이내는 6% 이후는 20%로 따로 계산 하던데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