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코인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국회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과 또는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 등의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기에 해당 법안의 연말 국회통과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 시행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5년 또는 2027년으로 예상되며, 최종 결정은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세가 된다면 일단 현재 나온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세율: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나 대여로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가상화폐매매 차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매매차익에서 250 만원을 공제 하고 22%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대여 또는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나 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