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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래도개방적인새우만두

그래도개방적인새우만두

25.02.27

신혼 이혼/ 디딤돌대출 받아놓은 상황인데 집 팔수있나요?

신혼 이혼이고,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려 합니다.

디딤돌대출과 각자가 마련해온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1) 여자쪽에서 집을 가지고 싶은데,

이럴경우 남자쪽 명의로 받은 대출을 여자쪽이 가져갈수있나요?

프리랜서라서 직업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경우 대출 이자가 많이 잡히나요?

2) 디딤돌 대출 취소할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5.02.2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집 명의자가 남편분인가요? 그럼 이혼 전에 증여하시고 증여취득세 납부하시면서 되고, 이혼의 사유로 디딤돌 대출은 집 명의 변경과 함께 글쓴이님 명의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그만한 돈을 구할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