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단축 근무 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근무하는 회사는 동절기에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동절기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만큼은 가산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제2항에 의거하여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일 7시간인 통상근로자는 일 8시간까지는 초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법내연장근로라고 칭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는 이러한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한 경우, 이 경우는 단축된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있다고 판단하여 (단시간 근로자가 없다고 가정) 1일 법정 근로시간 내 1시간에 대한 연장은 1배 수당을 지급하고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반면에 단순히 동절기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를 7시간으로 감축시킨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1시간 감축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1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70%가 지급되어야 함). 다만 이 경우 7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기로 하고 실제 급여는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1시간 단축하기로 한 시간만큼 근무한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아울러,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질의한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동절기 초과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단축된 1시간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비록 거기에 토요일의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나 평일의 7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그 초과근로시간 중 단축된 1시간을 합산한 범위 내의 초과근로시간으로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정한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이 부분의 근로는 이른바 법내 초과근로로서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6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시간외근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운영규정 등에서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46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근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입장에 따르면 동절기 단축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내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건 같은데
초과근로는 하루 8시간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해당됩니다.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에 대해, 법원은 법률상 규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수당 또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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