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출근으로 인정 안되는게 정상인가요?
우선 저희 회사는 출퇴근 기록을 한달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제대로 찍으면 만근인센이 나옵니다.
늦게 찍거나 안 찍으면 그 횟수를 계산하여 월급에서 일정 금액 제외됩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회사)-부산 출장을 대표님이 요청하시어 가야하는데 출장은 만근인센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참고로 재택도 가능한 업종이며, 재택 시에는 만근인센 기준에 포함됩니다.
제 업무를 백업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미팅을 진행하면서 제 본 업무를 같이 병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시간 내에 제 자유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간격으로 5-6개 거래처 돌아다녀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미팅 시간은 17시 30분입니다...
예상 미팅 종료시간은 7시 정도이고요.
물론 연장수당 없을거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다만,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진행하는 출장+미팅인데 그 와중에 9-18시까지 제 본 업무까지 겸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근인센 기준인 출근으로 인정 못 받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만근인센티브는 법으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지급 요건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출장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사용자의 지휘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질문자님의 관련 규정의 요건을 살펴보면 1개월 동안 '결근없이 출근', '병가, 휴가 등을 포함하여 4일의 공백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출장은 결근없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