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직접사인과 실제 사망원인(암)이 다를 때 의사 소견서로 암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가요?

가족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암 투병을 하시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에서 암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사망진단서 서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고인은 약 8~9년 동안 암(다른 장기 전이 포함)으로 계속 투병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관련 약을 계속 처방받아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발급해 준 사망진단서의 [가. 직접사인] 칸에만 '급성 합병증'으로 적혀 있고, [나, 다, 라] 칸은 모두 빈칸으로 작성되어 나왔습니다

병원에 사망진단서 수정을 요청했으나 사망진단서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신 "기저질환인 암 및 전이 암, 관련 치료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합병증으로 사망함"이라는 내용의 담당 의사 소견서를 별도로 발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에 암 병명이 적혀있지 않아도, 8년 이상의 암/전이 암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서(암으로 인한 면역 저하 합병증)를 함께 제출하면 암사망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보통 금액대가 큰 건은 현장 조사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주치의 소견서만으로 충분히 인정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 진단이 '암' 으로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전이가 되었을 때도 분명 차트에 적혀 있을테고 그로인해 합병증이 되어 사망을 하셨으니 진단 및 사망보험금은 청구를 하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크다고 해서 조사가 나오는게 아니라 보험사에 청구 시 서류가 좀 미비하거나 이상하면 조사를 나오는 것 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서류만 잘 보내시면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채택 보상으로 3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직접사인에만 검토 할 것 입니다.

    분쟁의 소지는 있겠으나, 이를 대응 할려면 소송 까지도 가야 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에 암 병명이 적혀있지 않아도, 8년 이상의 암/전이 암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서(암으로 인한 면역 저하 합병증)를 함께 제출하면 암사망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보통 금액대가 큰 건은 현장 조사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주치의 소견서만으로 충분히 인정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청구하고자하는 망인의 보험계약의 담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즉, 보험증권을 먼저 체크하고 청구하고자 하는 담보에 대해 객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 보험사는 당연히 현장조사가 나올 것으로 보험청구전에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먼저 정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상담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 보완해서 청구를 하시되 청구 거절이 되면 보험금지급거절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음 받을 보험금 액수가 크다면 부지급사유 서면을 가지고 전문변호사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손해사정사는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