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과 실제 사망원인(암)이 다를 때 의사 소견서로 암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가요?
가족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암 투병을 하시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에서 암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사망진단서 서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고인은 약 8~9년 동안 암(다른 장기 전이 포함)으로 계속 투병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관련 약을 계속 처방받아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발급해 준 사망진단서의 [가. 직접사인] 칸에만 '급성 합병증'으로 적혀 있고, [나, 다, 라] 칸은 모두 빈칸으로 작성되어 나왔습니다
병원에 사망진단서 수정을 요청했으나 사망진단서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신 "기저질환인 암 및 전이 암, 관련 치료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합병증으로 사망함"이라는 내용의 담당 의사 소견서를 별도로 발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에 암 병명이 적혀있지 않아도, 8년 이상의 암/전이 암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서(암으로 인한 면역 저하 합병증)를 함께 제출하면 암사망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보통 금액대가 큰 건은 현장 조사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주치의 소견서만으로 충분히 인정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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