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궁금이2
궁금이2

아버지 사망 보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난달 돌아가시고 암 합병증(폐렴으로)돌아가셧는데 암사망보험금을 받을수있는지 여쭈어봅니다.

받을수있다고하면 제가 신청을하고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할떄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되는지 여쭈어봅니다.

현재 (가) 직접사인:폐렴

(나) (가)의원인: 미만성 대B 세포 림프종(혈액암)

으로 되어있습니다. 받을 수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댓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암합병증을 직접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추가소견이 필요할 수는 있어서 소견서 받아서 사망진단서와 골수검사지를 같이 제출하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받을수있다고하면 제가 신청을하고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할떄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되는지 여쭈어봅니다.

    : 해당 사안은 분쟁이 많이 되는 사안입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직접사인이 암이 아니기 때문에 암사망보험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암과 직접사인인 폐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능하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것이 좋으나,

    우선 본인이 청구하였다가 거절되었을 때 선임을 하셔도 되나, 일단 부지급 결정이 되면 추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도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대응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국에는 암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신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암으로 확진이 되었음은 의무 기록

    조직 검사 결과지 및 영상 검사 결과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후에 보험사에서 부지급으로 결정을 한 후에

    하기보다는(그 때에는 보험사가 부지급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 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는 결정을

    번복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러하며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통한 의료 자문을 하기전)

    미리 선임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