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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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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환자셨던 아버지가 10월중순에 돌아가셧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원인이 폐렴으로 돌아가셧는데 폐렴의 원인으로 암으로 적혀있습니다.

(EX (가)폐렴 (나) 가의 원인은 암

그래서 암사망보험금을 타려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서류가있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아버지가 2군대병원(아산병원,지방에서 다녔던 병원)있습니다. 서류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청구시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하네여 ㅠㅠ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진단서상 해당내용 기재되어있다면 해당 서류와 함께 보험금 기본청구서류 같이 제출하시면 되며

    추가제출요청 안할걸로 사료되나 혹시나 제출요청이 발생하면 암진단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지(병리검사결과지)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암 사망 보험금의 경우 결국 암으로 인하여 사망을 한 경우 보상이 되기에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폐렴이나 그 선행 사인이 암으로 되어 있고 해당 암이 폐렴을 일으킨 것이 맞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측 병원의 의무기록(암 진단서 및 조직 검사 결과지 등)과 사망 진단서를 포함하여 보험수익자에

    관련된 서류(수익자 지정시와 법정 상속인인 경우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 부분은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해 줍니다)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암사망보험금 관련하여 보험전 알릴 의무와 암 진단의 적정성, 암과 사망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때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필요하나 의료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암사망보험금을 타려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서류가있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아버지가 2군대병원(아산병원,지방에서 다녔던 병원)있습니다. 서류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암보험에서 암 사망보험금은 약관상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와 같이 직접적인 원인이 폐렴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암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보험에 대하여 비전문가가 보험사를 상대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험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 질문을 계속 올리고 계시네요.

    일단 의사소견서 받아서 청구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사망진단서 말입니다.

    추후에 진행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암 진단서 및 진료기록, 폐렴 진단서 및 치료 기록,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일체,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보험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것으로보이며 기존 판례를 보면 암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이 되면 보험사는 암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