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가 존재하는 나라들과 세율
17년 자료이긴 하나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보고서마다 논란이 있어 생략했습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여부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 측면에서는 논리를 같이하므로 상속세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찬반 논리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중과세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하게 확립된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의 소득을 법인단계에서 과세하고, 세후소득을 배당한 경우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보유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종부세를 또 과세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두 제도 모두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이 아니더라도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물건(ex) 소득, 부, 소비, 취득행위)이 동일함에도 중복하여 과세되는 것을 보통 이중과세라 합니다.
상속세가 이중과세인가의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를 부의 이전으로 보아 이에 대해 과세할지, 아니면 양자 간의 관계를 경제적 공동체로 엮여진 특별한 관계로 보아 부의 이전이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자의 경우, 상속세 부과는 타당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부의 이전이 없음에도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재차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상증세가 참 논란이 많은 세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