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거래할경우 세금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친형한테 5000테더(달러) 코인지갑에서 전송 (한화가치 약 700만원)
제가 계좌이체로 700만원을 받았을때
증여세관련된 문제는 없을까요?
1000만원까지 공제인것은 알고있는데
이러한 거래가 누적돠어
그 금액이 1000만원이 초과되었을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록같은걸 미리 다 해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700만원에 상당하는 가치의 코인을 전송하고 현금 700만원을 받은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코인 전송내역 및 전송당시 가치에 대해서만 기록 및 관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가상자산을 지갑에서 이체하고 그 대가를 계좌로 받은 경우
이는 가상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그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2024년 중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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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선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다만, 가족 간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줍니다.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1000만원을 넘는 재산상 이익인 코인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친형에게 무상으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상화폐를 이전하는것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10년간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 증여가 아니고 잠시 빌려줬다 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