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가상자산을 지갑에서 이체하고 그 대가를 계좌로 받은 경우
이는 가상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그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2024년 중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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