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재계약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시?
기존2년거주후 전세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5프로 인상후 새롭게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계약서를 썼는데
이번에 새로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받으면
채권순위가 맨뒤로 가서 기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받는건가요?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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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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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 계약한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으로서 보증금액이 증액된다는 사정을 기재하신 후에 그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증금액까지는 기존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증액된 부분은 새로운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새로운 날짜 기준으로 설정되며, 기존 확정일자의 채권 순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 순위가 맨 뒤로 밀리게 됩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싶다면, 새 계약서 대신 기존 계약서를 기반으로 변경 사항(보증금 인상, 재계약 내용 등)을 부기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