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급휴가 요청을 거부합니다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직 예정이고 다음 근무지에서 지게차로 주로 업무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자
필기시험을 보려는데 시험이 평일만 가능해서
무급휴가 혹은 무급반차를 쓰려는데도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신 분..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기로 정해진 날이니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결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나 반가의 경우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부여할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됩니다. 연차가 없으신 상황에서 회사가 무급휴가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무단결근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