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 10. 16. 08:39

제가 만약 매도인인데 어제 가게약금 500만원을받고
오늘 취소의사가들어 죄송하다고 530만원을 매수인계좌로 보냇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470만원안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걸거라는데 가능한가요?
1. 만약 소송에서 지게되면 그쪽 소송비도 제가부담해야하는게맞나요?
2. 소송중에 집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할수는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수령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500만원의 배액인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이에 대해 530만원만 지급한다면 나머지 47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소송비용은 질문자분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소송중 집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소송제기전이나 제기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 10. 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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