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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결정에 대한 송달 완료 후로부터 공고까지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결정에 대한 송달 완료 후로부터 공고까지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송달받은 직후부터, 개시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송달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홈페이지에 공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경매일 전에도 경매일을 미리 예고해주는 우편물이 송달되나요?
혹은 개시일을 알려주는 안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평균적 시일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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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결정에 대한 송달 완료 후로부터 공고까지의 기한은 약 2주 정도입니다.
송달받은 직후부터 개시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일 전에는 경매일을 미리 예고해 주는 우편물이 송달됩니다. 개시일을 알려주는 안내 우편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정해지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기까지는 약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경매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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