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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충실한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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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나눠서 이체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으로 전세들어온 세입자가 전세사는데

집주인인제가 8.8일에들어오기로해서 당일에 전세금 쏴줄려했는데 하루전에 이사간다해서 일부 이체해달라고합니다 문제가안생길지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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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일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부를 이체해주더라도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