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햇살론이나 보증부서민 같은 대출은 무담보인가요? 담보인가요?
개인회생신청 할 때 햇살론이나 보증부서민 등등 이런 서민보증대출같은 경우는 무담보채무인가요? 아니면 담보채무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서민보증대출(예: 햇살론, 보증부서민대출 등)이 무담보채무인지 담보채무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의 구분
무담보채무: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특정 자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채무입니다.
담보채무: 특정 자산에 대해 담보가 설정된 채무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무입니다.
서민보증대출의 경우
햇살론 및 보증부서민대출: 이러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로 분류됩니다. 이는 대출 자체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고, 대신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처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무담보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조정될 수 있으며, 담보채무는 담보권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
따라서, 햇살론이나 보증부서민대출과 같은 서민보증대출은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출 조건이나 보증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햇살론과 같은 경우 정책 대출에 관한 경우 일반 회생 채권으로 다른 근저당권의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회생 채권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