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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햇살론이나 보증부서민 같은 대출은 무담보인가요? 담보인가요?

개인회생신청 할 때 햇살론이나 보증부서민 등등 이런 서민보증대출같은 경우는 무담보채무인가요? 아니면 담보채무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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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서민보증대출(예: 햇살론, 보증부서민대출 등)이 무담보채무인지 담보채무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의 구분

    1. ​무담보채무​: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특정 자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채무입니다.

    2. ​담보채무​: 특정 자산에 대해 담보가 설정된 채무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무입니다.

    서민보증대출의 경우

    • ​햇살론 및 보증부서민대출​: 이러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로 분류됩니다. 이는 대출 자체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고, 대신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처리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무담보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조정될 수 있으며, 담보채무는 담보권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

    따라서, 햇살론이나 보증부서민대출과 같은 서민보증대출은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출 조건이나 보증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햇살론과 같은 경우 정책 대출에 관한 경우 일반 회생 채권으로 다른 근저당권의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회생 채권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