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는게 정확히 어떤것일까요?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는게 정확히 어떤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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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영장 없이 실시한 불법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물건이나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피의자의 자백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감청이나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 강압이나 고문을 통해 얻은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망하여 얻은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실시한 체내 검사 결과나 영장 범위를 넘어선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