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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카구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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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간판설치장소에 임대인의 간판을 달겠다고 합니다.

상가 건물 임차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건물 총 2층 건물 중 1층은 건물주(임대인)께서 가게를 운영 중이고,임차인은 2층 전부를 임차하고저 하는데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 할 2층 전면 간판 장소에 임대인이 2층 전면에 기존 간판을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임차인이 2층을 임차할려고 하니까 2층 전면 임대인의 간판을 철거할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께서 임차인의 간판은 잘 보이지 않는 측면만 사용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계약 체결시에 간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고 임대차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에 한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외벽 부분은 건물의 공용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계약체결을 재고해보시거나 어쩔 수 없이 측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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