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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204
커피 및 주류을 팔수 있는 가게을 개업할려고 하여 일반위생 교육을 받았는데 건물 정화조 용량 문제로 일반음식점 으로은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이 안된다고 하여 주은 커피및음료 라서 커피만 장사을 할려구하는데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수료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긍정적인나비꽃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다르다보니
위생교육을 다시 수료하셔야 할거같습니다.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보니 법에 걸리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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