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동산 매매 시 양도사실확인서 하루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가 체결 예정인데, 매매가격을 조금 낮추는 대신 **계약금과 잔금을 하루에 동시에 진행(원데이 거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해외거주자라 양도사실확인서가 필요한데 당일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루에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계약 당일에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잔금을 좀 늦게 받아야 하는건지..
재외국민 서명확인서도 따로 준비해야하는건지 아님 인감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도 헷갈리네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절차를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시 필수 첨부서류로서, 그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완료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잔금 치룬 당일에 양도세 신고를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정을 받은 이후에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당일 발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신고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잔금 전에 세무서 방문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신고확인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바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급받는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양도사실확인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직후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 대금을 해외로 송금(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