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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멋쩍은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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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수정할 수가 있나요?

혹시 등기부등본 상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변경할 수가 있나요? 주택 자금 대출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하루 뒤 날짜로 변경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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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대출과 관련해서 등기접수를 같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먼저 했나봅니다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다면 보통은 잔금날 은행에서 법무사가 나와서 돈입금하고 등기서류받아서 법원에 접수를 하는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혹시 등기부등본 상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변경할 수가 있나요? 주택 자금 대출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하루 뒤 날짜로 변경할 수가 있나요?

    ==>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인위적으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접수된 것을 취소한 후 하루 늦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중요한 조건이라면 등기 신청을 할 때 사전에 정확한 날짜를 조정하여 접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거래가 완료된 날짜에 맞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접수일은 법원 등기소에서 처리한 날짜입니다. 이 날짜는 등기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잘못된 날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정정 절차를 따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의 경우 공식적인 행정상 공문서입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할 시 잔금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로 기준을 삼을 만큼 중요한 공시적인 날짜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어져 있을 경우 이러한 신청일자도 공시적인 날짜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