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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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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육권이전등기시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하였고 잔금 치르는 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은 발급받으려 합니다.

유효기간이 잔금날로 부터 며칠이내 여야 하는지요?

(근저당설정시 은행 제출용은 한달 이내인걸로 안내받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하는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 등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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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하였고 잔금 치르는 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은 발급받으려 합니다.

    유효기간이 잔금날로 부터 며칠이내 여야 하는지요?

    (근저당설정시 은행 제출용은 한달 이내인걸로 안내받았습니다.)

    ===> 등기시 유효기한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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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시 필요한 등기서류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이내의 문서가 유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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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일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잔금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계약 성립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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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3개월 이내 발급분

    ,은행 (근저당 설정 등) 인감증명서, 등본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잔금일 며칠 전에 미리 발급하면 무난합니다

    근저당 설정도 함께 진행된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발급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1개월 이내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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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에 맞추어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좋지만 그 이전에 받아두셨다면 유효기간은 3개월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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