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탄핵해도 되나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저번에
탄핵당한 후 헌재에서 기각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일사부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탄핵해도 되나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저번에
탄핵당한 후 헌재에서 기각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종전의 탄핵사유가 아닌 새로운탄핵사유,즉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고한 마은헉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탄핵사유를 다른 사유로 제시한다면 또다시 탄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사부재리라는건 같은 일에 대해서 또다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다른 사유라면 가능할겁니다.
또다른 탄핵을 할만한 이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국민들의 쌓인 피로로 인해 쉽게하진 못할거라 생각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게엄령 방치로 인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였다가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을 해서 복귀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헌법을 위반할경우 다시 탄핵소추되어 탄핵할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탄핵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된다고 하면 본인이 나중에 그 자리에 직접 내려올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언제까지 계속 국무총리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본인이 내려올 수 있어요
한번 탄핵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난번과 다른 이유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다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