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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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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탄핵해도 되나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저번에

탄핵당한 후 헌재에서 기각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일사부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탄핵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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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맞고웃는장미
    비맞고웃는장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저번에

    탄핵당한 후 헌재에서 기각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종전의 탄핵사유가 아닌 새로운탄핵사유,즉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고한 마은헉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탄핵사유를 다른 사유로 제시한다면 또다시 탄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사부재리라는건 같은 일에 대해서 또다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다른 사유라면 가능할겁니다.

  • 또다른 탄핵을 할만한 이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국민들의 쌓인 피로로 인해 쉽게하진 못할거라 생각됩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게엄령 방치로 인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였다가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을 해서 복귀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헌법을 위반할경우 다시 탄핵소추되어 탄핵할수가

    있습니다

  • 한덕수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탄핵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된다고 하면 본인이 나중에 그 자리에 직접 내려올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언제까지 계속 국무총리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본인이 내려올 수 있어요

  • 한번 탄핵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난번과 다른 이유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다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