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의 경우에도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례를 언급하셨는데요,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만으로 즉시 탄핵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절차와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 심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