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대표에게보낸카톡내용으로해고일까요?권고사직이되는걸까요?
1월19일에 해고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2월2일까지 마무리하라고 합니다.입사일은 23년 02월 08일입니다.해고사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며,생산팀의 잘못으로 한 부서가 다 해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저는 디자인팀이구요.1년 되기 전 몇일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1일부터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14.4개를 받았습니다.올해 2개를 사용했구요.
1월19일(해고일)에 카톡 단체방에서 연차를 보장해주고 저는 2월 9일 퇴사로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저의 업무는 1월29일에 마무리가 되어서2월 9일까지 남은 연차로 대체하려고 1월 29일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카톡내용)
본인 : 대표님,안녕하세요.
저는 업무 29일자로 마무리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나머지 2월 8일까지는
연차 8일 사용할께요.
실업급여(권고사직처리),퇴직금지급(2월말),남은 연차수당(4일) 처리 부탁드립니다.
29일 인수인계 자료 대표님께 전달할께요.그동안 고생많으셨구요.
더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대표 : 29일 퇴사는 알겠습니다. 나머지내용은 29일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1월 29일에 연차를
입사연월로 책정한다는거예요.전년도 병가로 대표가 승인한 날들이 -14일이 있었는데 연차 초과 사용됐다는 주장으로 1월 월급에서 공제하고,퇴직금도 줄수없다고 주장하네요.
-14일 초과에 대한 카톡,통화녹취,녹음파일 있습니다.(병원 입원 2번에 대한 날들)
병원에서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위의 카톡은 1월24일에 제가 대표에게 보낸 내용으로 회사에서 2월9일자로 퇴사일을 보장해준다는(해고일)날 이후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카톡내용에
실업급여(권고사직처리/이 부분은 대표가 해고일에 카톡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는 말을 그대로 적게 되었습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엔
"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로 신고했습니다.
1.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점.(1월19일 통보,2월2일까지 업무 종료 확정)
2.연봉 계약서를 다시 싸인해서 주지 않은 점.(먼저 연봉계약하자는 대화,카톡 증거O)
3.갱신한 연봉계약서가 있는데,전년도 연봉으로 1월 월급으로 준다는 점
4.병가로 대표가 승인한 날들을 -14일 초과 사용됐다는 주장으로 1월 월급에서 공제하고,퇴직금도 줄수없다고 주장.
5.2월9일 퇴사로 처리되는줄 알고,1월24일에 제가 보낸 카톡 내용으로 해고가 아닌걸로 되는걸까요?
6.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고 해고여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4. 병가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으면 차감 못합ㄴ디ㅏ.
5.6.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