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이 영유아 검진 시기 증 일부를 못한적이 많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서 3회 4회 5회차를 중간에 안 받았네요
공단에서 하는 영유아검진 미수검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수검 시에는 별도로 받는 불이익은 없으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잊지 않고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또는 인터넷에서 조회한 검진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체크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가급적이면 시기에 맞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에게 지원을 해줘서 우리아이의 발달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없이 진행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 아이가 일반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면 병원에서 솔루션을 주어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받아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영유아검강검진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크하며 신체적, 정신적 발달상태를 확인하여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많이되죠.
3차~5차는 9개월(12개월)~ 30개월(36개월) 까지 인데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이의 건강상태 파악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발달지연, 질병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무료검진기간을 놓쳤다면 유료로 1만~3만원 정도의 검진비용이 발생할 수있어요.
병원마다 다르다고 해요.
공단에서는 미검진시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 공단에 다시한번 확인 해보세요.
기관에 다닌다면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발달상황을 제때 파악해보는것이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니 가급적 정해진기간에 하는것이 좋으며 못했을경우 본인부담금을 내고 검진을 받으면됩니다.
공단에서 계속적인 안내가 되었음에도 유아 검진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따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를 하는 기간에 받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서 받게 될 경우엔 1-3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발달 과정과 장애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입니다.
검사시 아기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다른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해주는 것인데 불이익 이라기 보단 검사를 받지 않아 부모님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과, 시기를 놓쳐 검진시기를 연장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으로 5천원~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에서 영유아검진을 받은것이 필요할수있기에 1년에 한번은 받으시는게필요할것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해당기간이 지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추후에 유치원에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을 제출하기 때문에 계속 안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아야 할 시기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못한다고해서 특별히 과태료를 물거나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간내에 영유아 검진을 받지 못하면 그때 당시의 발달단계에 맞는 검진에 대해서 국가의 검사비 지원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 돈으로 검진을 받아야할 상황이 발생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