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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수검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영유아건강검진 시기별로 받아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진비용을 본인부담해야 하거나 과태료 등의 문제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정해진 수검 기간을 놓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검진을 받으려면 비용(1~3만원)을 부담하셔야 해요.
수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 같은 불이익이 부과되지는 않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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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꼭 검진기간내에 검진을 받으셔서 결과지를 어린이집으로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결과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어린이집 자체에서 시스템으로 검색이 가능 한 경우 결과지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검진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부모님 자부담금을 이용해서 검진결과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따로 검진을 받지 않거나 시기를 놓쳤다고 하여서 부모님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두번 깜빡한게 아니고 연달아서 몇회이상 받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락이 올 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영우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제가 찾아보니 영유아건강검진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는 일은 전혀 없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과태료 같이 돈을 내는 일은 없지만은ㅠㅠ
정해진 기간을 지나버리면 대신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봅니다
먼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무료 검진 혜택이 사라지고
날짜가 하루라도 지나면 지원이 끊겨서 진료비를 보호자가
직접 다 내야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을 할때
제출할 서류를 챙기기가 어려워 진다고 합니다.
일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갈때 검진 결과지를
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래서 검진 기간을 놓치면 사비를 들여 따로 검사를 받고
서류를 떼어 가야하니 무료검진을 꼭 받게 해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무료검진을 놓친다면은.. 나중에 다시 무료로
받을수가 없다고 하니 되도록 시기를 안 놓치는게 좋겠네요~
건강보험 앱이나 전화로 남아있는 검진 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꼭 기간안에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수검기간을 한번 놓쳤다고 해서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차수의 국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영유아검진은 아이 연령에 맞춰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데 차수를 놓치게되면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의무 처벌 대상이 아닌 국가 지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진찰받으면 무료기회는 사라지며 진료비와 검사비는 직접 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정해진 월령별 기간안에서만 국가검진으로 받을 수 있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차수는 지나가게 됩니다. 놓쳤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건강상태가 걱정돼 별도로 진료, 검사를 받으면 일반 진료 기준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 검진 시기는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해진 검진 기간을 지나면 해당 차수의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시기에 확인했어야 할 성장 발달 상태를 놓칠 수 있으니 기간에 맞춰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기간을 놓쳤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차수의검진 기간이 지나면 국가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차수는 받을 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