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죽애 gta5있는데 이게 추가적르로 설리면 형사처잘인가요?

디지털 범죄를 자수하려는데 범행 기기는 폰인데 경찰서에가서 범향때 사용한 기기가 폰이라고 하고 자수하면 폰만 포렌식하나요?그리고 또 제 나이때 gta5플레이하는것은 불법인데ㅜ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하는중인데 만약 경찰서에서 노트북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라해서 노트북 포렌식을 한후 gta5가 발견되면 제 나이때 성인게임해서 처벌받나요? 받는다면 형사처벌받을까요? 자수 할 범죄 행위시는 촉법이고 gta5는 촉법때 깔아서 아직도 하고있어요 또 폰에는 일반 불법적인 음란물이 아닌 성인 음란물이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때 휴대전화를 통해 범행을 했다고 하면 수사관은 일단 해당 진술을 신뢰하고 휴대전화에 대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했다고 하여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본인 나이에 이용불가한 게임을 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관한 범행을 자수하면 휴대폰만 임의제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