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죽애 gta5있는데 이게 추가적르로 설리면 형사처잘인가요?
디지털 범죄를 자수하려는데 범행 기기는 폰인데 경찰서에가서 범향때 사용한 기기가 폰이라고 하고 자수하면 폰만 포렌식하나요?그리고 또 제 나이때 gta5플레이하는것은 불법인데ㅜ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하는중인데 만약 경찰서에서 노트북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라해서 노트북 포렌식을 한후 gta5가 발견되면 제 나이때 성인게임해서 처벌받나요? 받는다면 형사처벌받을까요? 자수 할 범죄 행위시는 촉법이고 gta5는 촉법때 깔아서 아직도 하고있어요 또 폰에는 일반 불법적인 음란물이 아닌 성인 음란물이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때 휴대전화를 통해 범행을 했다고 하면 수사관은 일단 해당 진술을 신뢰하고 휴대전화에 대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했다고 하여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본인 나이에 이용불가한 게임을 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관한 범행을 자수하면 휴대폰만 임의제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