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때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성인땨 발각된다몀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자일 경우휴대폰 포렌식을 하나요? 촉법때 저지른 범죄를 조사받던 도중에 포렌식을 하게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포렌식도 안하고 피의자 조사없이 불송치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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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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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자라고 하여 무조건 휴대폰 포렌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에 영상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라면 성인이 되면 처벌이 안되어 포렌식 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 발각되었으나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조사 없이 불송치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