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렌식 범행 기기만 하마요?????
디지털 포렌식을 할정도의 디지털 성범죄는범행기기가 휴대폰이면 휴대폰만 가지고오라하나요?컴퓨터 는 경찰이 무조건 가지고 오라하나요?자수할경우에는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할때 범죄를 무엇으로 했는지 물어보고 진술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당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해도 결과가 안나오거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다른 기기에 대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본인이 휴대폰을 통해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휴대폰만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전자기기에서까지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으로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