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수할때 다른 여좌가 드러나는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오?
제가 디지털 범죄를 자수하려는데 범죄에 사용된 기기는 핸드폰인데 포렌식은 범죄에 사용된 기기만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 범죄에 핸드폰이 사용됬다고 말하면 되나요? 만약 제 노트북까지 확인한다면 제가 자수할범죄는 촉법때 저지른 범죄인데 노트북에 gta5가 있으니까 그거는처벌을 받거라면 형사처벌받나요?아니면 보호처분에 그것까지 합하여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진술만으로 휴대전화 외 다른 기기는 포렌식을 안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했다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기기까지 조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경찰이 노트북이 있다는 점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죄가 발견된다면 그 부분도 보호처분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겠습니다(촉법을 벗어난 시점이라면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가벼운 사안은 보호처분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