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산재보험 신청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을 2년치를 한번에 소급하여 신청했는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초단기 근로자로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미만이라서 고용과 산재만 신청하면 끝날줄 알았는데

6개월이상 근무를 해서 국민연금으로 보험공단쪽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더라구요...

국민연금으로 보험공단쪽에 넘어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겁니다 이게 운이 좋으면 안넘어가는데 안좋으면 넘어간답니다ㅠㅠ....

그런데 만약 보험비를 납부하게된다면 150~200사이의 돈을 내야될거같은데 그정도를 납부하기엔 제사정이 어려울거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게 보험공단쪽으로 안넘어 갈수있을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8일 이상, 1개월 이상 고용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조건에 맞는지만 판단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넘어가는 것 자체를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연금공단으로 넘어가 질문자님의 소득과 비교하여 실제 60시간

      미만 근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60시간 이상이라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이 없다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소급가입되면 해당 정보가 연계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