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4년 12월 중도퇴사 하였고, 25년1월 이직하여 재직중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지급명서세 기재된 내용에 차감징수세액이 -숫자로 되었고, 결정세액은 양수로 적혀있는데 차감징수세액은 전직장에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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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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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12월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정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이미 전직장에서 받았습니다. 못 받았으면 전직장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직장에 청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월에 이직하여 재직중이라면 24년 귀속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수가 없고 전근무지 12월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여 추가환급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전 회사로부터 환급받아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적용이 안되어있을 것이므로 본인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