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연한황여새111
의연한황여새11123.02.03

퇴직금에 식비가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금에 식비가 포함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비 포함해서 2,110,000(세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달 지각 누적을 10분 이상하면 식비를 제외하고 월급을 주는데

이게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서 식비가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건가요?

복지라면서 지각 여부에 따라 지급이 될 수 도 안 될 수도 있는 복지라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말씀 들으신건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영수증 처리해주는 식대가 아니라면

    식대도 평균임금에는 들어가서 퇴직금 때에 함께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식비가 정말로 순수 복지차원에서 근로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달 동안 누계 지각시간이 10분 이상일 경우 식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비례하여 식대를 일부 감액하고 나머지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식대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식대가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