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식비가 정말로 순수 복지차원에서 근로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달 동안 누계 지각시간이 10분 이상일 경우 식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비례하여 식대를 일부 감액하고 나머지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