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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배고픈나비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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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부에서 자녀출생시 양도소득세

사실혼관계(혼인신고x)의 부부고 각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자녀출생 시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등)에선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서 계산하나요?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자녀출생시 1가구로 간주한다" 이런류의 규정 또는 근거가 있나요?)

아님, 자녀출생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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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적 혼인관계일 경우 혹은 법적 혼인관계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상태에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