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운좋은메추라기227
운좋은메추라기22721.12.21

10년째 가게를 운영중인데, 프랜차이즈본사를 만들고싶어요

프랜차이즈를 개설하려면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서 (동일한 대표자명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야 사업을 시작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바로 직영점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금은 1개의 매장뿐인데, 꼭 다른장소를 마련하여 본사(사무실)를 만들어야하나요?

임대료.. 운영비 등등.. 비용도 무시못할거같은데, 소규모업체는 프랜차이즈개설의 꿈도 꾸지말란얘기일까요?

아니면 매장주소와 동일해도 상관이 없나요?

너무너무 궁금해요..ㅠㅠ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기타 가맹사업 등록 등을 위해 구체적인 요건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