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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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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문의드립니다(본사직영)

법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인테리어랑 식재료 납품 교육 등을

프랜차이즈1호점,2호점,3호점(전부 타지역)으로 하려는 계획중입니다

/

법이 개정되어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 관련된 사업을 직접 영위해야한다고 건너건너 들었는데요

지금 본사는 법인으로 하는 걸로 확정됐고

위에 규정때문에 본점에서 관리하는 음식점을 하나 타지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

  1. 사업자를 법인사업자-지점식으로 내야하나요?

  1.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내도 될까요 ??

솔직히 법인사업자는 관리가 쉽지않아서 개인사업자로 내고 싶기는한데,

법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커져서 그렇거든요

/

개인적으로는 법인본점은 그대로 내고

법인에서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1호점

가맹 모집하여 생기는 2호점, 3호점은 전부 개인사업자로 하는게 관리가 편할 것 같습니다..

세무쪽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다며, 관리 쉽게 개인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행정 법률쪽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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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가맹점 수, 매출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3.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위약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맹점을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세금 납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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