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주권자자가 한국 내에 소재하는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지분 형태로 양도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인감이 없는 경우 부동산 매도용 "아포스티유" 첨부)하여 매매대금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국 거주자인 양도자는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거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는 양도일 이전에 미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미리 확인받아 양수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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