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직 시 3개월치 급여명세서 제출 관련
3개월치 급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9,10,11월 중 10월 급여가 병가로 인해 기본급이 차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9,11 급여 명세서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미리 사정을 말씀드려 조율해야 할까요.
뭔가 굳이 병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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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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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개월치 명세라면 퇴직전 3개월을 말하는게 보통이고 10월을 빼고 8월을 대신 제출하는 것은 이직처에서도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며 결국엔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리 말을 하시고 조율을 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